지금까지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일본어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위한 수단으로 최장 2년까지 학생들에게 취학비자를 발급해 주었으며, 유학비자의 경우는 전문학교 또는 2년제단기과 4년제정규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와 학교를 너무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학교의 일본어과는 유학비자가 발급되어 공공기관의 입장료 및 지역의 장학금혜택 그리고 지하철등의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하나 매년 4월에 입학하여 1년 코스의 수업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단점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유학생별과도 동일)
일반적으로 일본어학교는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그만큼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코스를 가지고 있으며, 취학비자의 학교 중에서도 역사, 규모, 시설, 커리큘럼, 진학실적 면에서 유학생별과 이상으로 우수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취학비자니까 모두 좋은 학교가 아니다 라는 것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새롭게 입관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3년이내에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정법에 있어서는 재류카드의 교부 등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교부, 연수기능실습 제도의 재검토, 재류자격의"유학"과"취학"의 단일화, 입국자수용소 등 시살위원회의 설치 등이였습니다.
->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유학 "취학비자"와 "유학비자"의 단일화 실시
일본현지에서 체류중인 일본유학생 취학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활동에 변화가 없다면, 유학비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 후에도 취학비자생은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을 가질 뿐, "유학"으로 입국할 때의 기준이나 제출하는 자료는 지금까지와 기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유학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7월학기생의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취학으로 교부되지만, 일본입국시기로 재류자격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7월1일을 기준으로 6월30일까지 입국자는 취학비자, 그 이후 입국자는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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