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국은 한국학생이 체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 비자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해당되므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힙니다.
[주된 비자거부 사유]
1. 출입국력과 재류상황에서 판단하여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학력, 직력 등을 보아 일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출입국력, 학력, 직력 등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신청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제출 자료의 기재내용 등에 모순이 있고,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련, 학력관계, 경력관계, 주소, 이름, 생년월일, 현재직업, 학습코스와 진로 등)
5. 제출 자료가 참되고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학력, 잔고증명서, 사업자등록관계, 소득증명관계 등)
6. 추가 요구 서류 미제출, 재류자격에 합당한지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7. 생활비를 지불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증 되지 않는다.
8. 경비부담자의 지불의사, 지불방법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다.
9. 경비부담자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10. 경비부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1. 경비부담자의 자격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자의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은, 일본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입국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서류상의 오류가 없이 완벽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비자를 받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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