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정도의 어학연수 희망자, 전문학교진학 희망자(능력시험2급 수준), 대학교진학 희망자(능력시험1.2급 수준, 11월 유학시험 대비 가능), 대학교진학 희망자(일본어 실력 초급의 경우 2년정도 어학연수 요) 에게 적합합니다.
- 단기 3개월과 장기연수 (최장1년9개월까지 연장가능)를 동시 지원하는 형태로 4월학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3개월 단기와 6개월 장기만으로 9개월 정도의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 일본어능력 2급 정도의 실력자로 전문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 일본어능력 1,2급 정도의 실력자로 유학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 일본어능력 3급미만의 실력자는 후년도 유학시험, 능력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 서류준비등 지원은 7월학기 장기비자 신청에 맞춰 진행해야 하지만 숙소, 출국일정등은 4월학기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휴학생의 경우 9개월 연수시(12월말 수료) 복학하기에 용이합니다.
- 휴학생의 경우 1년3개월(단기3개월+장기1년) 수강시 대학교 복학과 일본어학교 수업이 2주정도 겹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4월은 일본의 신학기로 모든 어학교(취학비자교, 유학비자교)가 개강을 하므로 레벨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나 7월학기(장기) 모집교가 많지 않아 학교선택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 모집시기 : 전년도 12월 ~ 해당년도 3월 중순 (각 학교별 선착순 마감)
- 비자접수 : 3월 말경
시기 |
준비내용 |
12월~3월 |
학교결정 및 서류준비, 원서작성 |
1월~2월 |
단기학비 납부 및 기숙사 상담 및 예약 |
3월 초 |
기숙사비, 항공료 납부 |
3월 중순 |
출국오리엔테이션 |
3월 말경 |
단체출국 |
4월 초 |
어학연수시작 |
5월 말 |
비자발표(7월학기) |
6월 초 |
장기학비 납부 |
시기 |
준비내용 |
12월~3월 |
학교결정 및 서류준비, 원서작성 |
1월~2월 |
단기학비 납부 및 기숙사 상담 및 예약 |
3월 초 |
기숙사비, 항공료 납부 |
3월 중순 |
출국오리엔테이션 |
3월 말경 |
단체출국 |
4월 초 |
어학연수시작 |
5월 말 |
비자발표(7월학기) |
6월 초 |
장기학비 납부 |
6월 중순 |
관광비자를 취학 또는 유학비자로 변경 |
7월 첫주 |
일본어능력시험 응시 |
7월 |
유학시험 현지접수-희망자 |
8월 |
능력시험 현지접수 |
10월~12월 |
전문학교 지원 및 선고 |
11월 셋째주 |
유학시험 응시-희망자 |
12월 첫주 |
일본어능력시험 응시 |
1월~2월 |
유학비자 준비 |
3월 |
어학교 수료 |
4월 |
전문학교 입학 |
시기 |
준비내용 |
12월~3월 |
학교결정 및 서류준비, 원서작성 |
1월~2월 |
단기학비 납부 및 기숙사 상담 및 예약 |
2월 초 |
6월실시 유학시험 대행신청 |
3월 초 |
기숙사비, 항공료 납부 |
3월 중순 |
출국오리엔테이션 |
3월 말경 |
단체출국 |
4월 초 |
어학연수시작 |
5월 말 |
비자발표(7월학기) |
6월 초 |
장기학비 납부 |
6월 중순 |
관광비자를 취학 또는 유학비자로 변경 |
6월 셋째주 |
유학시험 응시 |
7월 첫째주 |
일본어능력시험 응시 |
7월 초 |
11월 유학시험 현지접수 |
8월 초 |
능력시험 현지접수 |
10월~1월 |
대학교지원 및 선고 |
11월 셋째주 |
유학시험 응시 |
12월 첫주 |
일본어능력시험 응시 |
1월~2월 |
유학비자 준비 |
3월 |
어학교 수료 |
4월 |
대학교 입학 |
■ 4월학기의 특징
4월학기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기입니다. 따뜻할 때 유학을 가는 장점도 있거니와 모든 일본어학교들이 개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 선택의 폭도 넓고 모집인원도 넉넉해서 여유있게 학교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행동이 빨라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안전하게 입학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아마도 일본에 오시면 사쿠라(さくら:벚꽃)가 만개해 있을겁니다.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일본의 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 일본유학의 달인 (저작권 문의 : 원장 김인자)
일본유학의 달인 수속생, 회원은 스크랩을 허용합니다.
단,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회사는 무단전재, 복사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