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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국관리국에 학교에서 신고해 주시면 된답니다^^
날짜 : 2013.05.21 15:09 글쓴이 : 김인자 조회수: 1422

안녕하세요 이현수님~
저희 그린일본유학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학교자퇴후에는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1개월이내에
귀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학교에는 현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입국관리국에 자퇴했다는 사실을 신고만 하시면 되는거구요.

현수님의 경우에는 동경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실때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류카드를 반납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그 이외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구요.
얼마남지 않은 유학생활 유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세요*^^*


이현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비자뉴효기간이 2개월남은상태ㅔ서. 전문학교를자퇴 하려고 합니다만,
>학교에 자퇴서를내고 즏 16일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애하는지모르는지
>선생님이 어떻게해야하니??묻길래 선생님한테 뉴칸에통보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자퇴서를냈습니다만
>학교에만 통보하고 정리하고 귀국하면ㄷ나요??
>
>뉴칸에는 아무 통보 안해도되나요??
>삿포로학교를16일에 자퇴서를내고 22일에 도쿄에서 조금머물다  27일에 귀국예정입니디만
>괜찮나요!! 귀국비자리든가!?신청같은건 필요없느ㅏ요!?
>비자는 8월까지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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