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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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위급상황 대처 요령

외국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이다. 근심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즉시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발급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도 분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비자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1~2주가 걸린다.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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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늘 여분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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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발급날짜, 발급된 장소 :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수첩등에 기재해 두면 도움이 된다. 다만 이것은 여권과 별도록 보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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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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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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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경위서

항공권 분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발권 항공사에 연락한다. 비행기표의 구입날짜나 구입장소 등 기본사항을 수첩에 메모해 두면 좋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다시 구입하거나 혹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또 발행일로부터 1년 후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건으로 구입한 항공권은 거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
여행자수표 분실 위급상황 대처요령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여권 T/C 구입표를 가지고 발행은행, 또는 발행회사의 지점에 가서 분실한 수표의 종류, 번호, 구입한 일시와 은행명, 서명 등에 관하여 알린다. 이 경우 여권이나 구입표가 없거나 분실한 수표의 명세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수표의 양쪽에 사인을 안 했거나 양쪽을 모두 사인을 해 버린 경우에는 재발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물품구입시에 넘겨주는 구입표에는 T/C의 사용명세를 잘 기록하여 T/C와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실신고 후 은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2~3일 안에 재발행 해준다.
신용카드 분실 위급상황 대처요령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발행이 자연히 늦어지게 된다. 재발행 신청은 카드회사나 그 제휴은행에 하면되며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도난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신고를 하고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현금 분실 위급상황 대처요령

분실한 현금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나 액수가 크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한다. 현금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송금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여 현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현금은 분산하여 소지하도록 하여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위급상황 대처요령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병에 걸리면 매우 난처해진다.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기 몸에 맞는 감기약, 위장약, 진통제, 외상약, 반창고 정도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병이 쉽게 나을 것 같지 않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몸짓으로라도 병세를 표시하도록 하자. 의사들도 대개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도록 하자.
길을 잃었을 때 위급상황 대처요령

외국에서 가서 지리에 생소한 채로 외출을 하였다가 종종 길을 잃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외출할 때는 필히 자신의 숙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지참하도록 하며 만일 아무런 기록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짐분실 위급상황 대처요령

짐을 잃어 버렸을 때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행기나 버스에서 소정의 절차를 마쳐 짐을 맡겼을 경우에는 운송협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속을 마쳤을 때 받는 Claim tag(보관증)이 중요하다. 이 보관증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에는 짐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짐이 간 장소를 철저히 따져보고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분실증명서를 받아 둔다. 항공사에서 짐에 대하여 보상하는 액수는 1kg당 약 US$20로 되어 있고 Economic class의 경우에는 20kg당 약 US$400이 최고의 한도액으로 되어 있다. 다만 현금, 유가증권 따위의 귀중품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