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수속중 가장 복잡한 것이 군 미필자의 유학수속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제화개방추진 정책에 발맞추어 이 부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군 미필자가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① 반드시 외국의 해당정규대학 입학허가서가 필요했고, ② 학생의 귀국보증문제였다.
①의경우 외국의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일반어학교 입학허가서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②의 구 귀국 보증제는 직계1명에, 반드시 제3자 1명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불가했고, 출국한 학생의 미 귀국 문제로 놓고 상당한 물의를 빚어왔었다.그러나 최근 이를 완화하여 보증인을 직계1인을 제외한 나머지1인을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가장 큰 변화는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학기관(전문어학교)의 입학허가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유학 후 1년 이후에는 반드시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소재 지역별 병무처리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학생본인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유학을 신청한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최고과정까지(박사)외국에서 이수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28세)시켜주는 등 반드시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군 미필자의 유학 길은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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