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비자

일본유학정보 모음
취학비자란 일본의 비자

취학비자란 일본어연수만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사증입니다. 취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인가의 일본어교육기관으로부터의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발급대상 일본의 비자

정규과정 12년이상(고등학교졸업자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연령에 누구나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류허가기간 일본의 비자

취학비자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비자와는 달리 지원한 일본어교육기관의 등급에 따라 재류허가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어교육기관의 경우 입국관리국의 관리지침에 따라 적성교와 비적성교로 나뉘어 지며, 비적성교의 경우는 6개월 재류기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적성교는 1년의 재류기간입니다.

첫 발급된 비자의 재류기간과는 별개로 취학비자로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년간입니다. 즉 6개월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할지라도 비자기간 만료 전에 3회의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년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연장 신청 시에는 재류기간중의 출석률에 따라 재류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의 재류기간 중 1년을 더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중인 일본어학교에서의 출석률이 좋지않을 경우에는 3개월 혹은 6개월의 재류기간으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일본의 비자

비자의 신청기간은 일본어교육기간의 개강학기에 맞추어져 이루어집니다. 일본어학교는 개강학기는 1월학기, 4월학기, 7월학기, 10월학기로 구분되며, 학교에 따라서는 4월학기와 10월학기만을 개설하거나, 혹은 특정학기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학기별 신청기간과 결과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시기 입학신청기간 합격자발표예정일
1월학기 7월초~9월말 11월말
4월학기 9월초~11월말 2월말
7월학기 1월초~3월말 8월말
10월학기 3월초~5월말 8월말
일본어학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비자 신청를 하지 못하고 대리 신청(일본어학교)을 할 경우에 정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류자격을 인정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이의 증명서 발급 심사는 일본의 법무성 출입국관리사무국에서 이루어지며 심사기간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서류 일본의 비자

일본어학교 입학허가서 사본
일본어학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일본어학교 사진 2매
일본어학교 반송용 봉투(430엔 우표포함)
비자신청방법 일본의 비자

학교에 대리신청을 할 경우(대개의 경우)에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대리신청교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송되며, 학교에서는 학비를 송부받은 후에 비자신청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해당 유학원 혹은 본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게되면 일본대사관 혹은 비자신청이 가능한 영사관에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1매, 여권, 사진1매, 주민등록증사본,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개 제출한 다음날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