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수속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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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발급 수가 현재(3,600명)의 두 배인 년 간 7,200명으로,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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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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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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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개개인의 신청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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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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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1회만 발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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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이후 1년 동안 유효. 1년 이내에 반드시 일본에 입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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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은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비자이다.(출국시 재입국허가서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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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한국내에서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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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타비자로 전환이나 타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한국에서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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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어학교육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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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 아래 취업 금지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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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단, 바- ,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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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일본유학컨설팅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수속대행을 신청하시면, 이력서 작성과 참가이유서, 활동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샘플로 돌려가면서 쓰지 않고, 학생의 정확한 이력을 참고하여 작성해 매분기 합격률 9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20명씩만을 대행해 드렸으나, 2009년부터 일본국정부가 7,200으로 워킹사증정원을 확대하여 그린유학도 매분기 100명까지 대행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린일본유학이 드리는 특별한 혜택은 하단 그린유학 워킹파워업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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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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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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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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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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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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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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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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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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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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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일본유학에 대행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수속 및 혜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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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2009년 제1사분기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 조사표(소정양식) ※2009년 제1사분기부터 추가 됩니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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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청기간 |
제 1 사분기 1월 24일 (월)부터 1월 28일 (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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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심사결과의 통지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통보) |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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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비자서류준비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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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사증담당 : 차혜진 / 이윤숙 / 김지영(부산)/ 손정미(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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