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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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 고에 대비하여 가입을 하지만 일본 여행은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불의의 사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나 공항에서 직접가입해도 되지만 일반요금을 다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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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거나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 상실시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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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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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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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날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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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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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사망 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 사망하 거나 여행 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 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및 피보험자의 유해이송비, 제잡비를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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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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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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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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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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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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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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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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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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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 치과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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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어요 !! |
제일먼저 병원에 갑니다. 병원의 진단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일절 보상이 나가질 않습니다. 여행일정상 바로 귀국을 하여 현지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국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료를 할 때 언제 어디에서 다쳤는가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도 보상의 자료가 되니 다 받아오세요.. 참고로 약국영수증에는 약품명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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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요 !! |
물론 바로 병원에 갑니다. 진단서 및 영수증을 꼭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정상 귀국을 급하게 하면 국내의 병원에 즉시 가야 합니다. 식중독, 풍토병, 감기몸살등 모든 질병이 보상이 되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병에 의하여 발병한 질병은 보상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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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을 당했어요 !! |
휴대품의 도난이 발생을 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받아 옵니다. 경찰서의 신고서는 필수입니다.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에서 도난을 당할때는 즉시 해당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후 그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분실했을경우에도 항공사측에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은후 그 영수증을 꼭 받아옵니다. 지하철보관함이나 항공사는 품목당 실제가격의 보상이 아니고 무게로 보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그 차액을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보험은 품목당 2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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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 |
일단은 도망간다..(농담입니다.ㅎㅎ) 호텔에서 본인의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호텔에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하고 받은 영수증을 꼭 받아옵니다. 오바이트로 카페트를 더렵혀 들어가는 세탁비나 담뱃불로 인한 수선비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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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U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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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lan은 15세이상 30세이하의 유학생에 한하여 적용함. (단, 30세 초과하는 미혼 유학생은 본사의 심의를 득한 후 인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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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실비에 대한 면책금액은 당일 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매도율로 나누어 증권상에 US$로 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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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외 담보(배상책임, 항공기 납치 담보)의 추가 가입시는 가입 당일 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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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원화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 계약 당일 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여 입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