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단기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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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학의 수학기간은 통상 2년이지만 간호학과처럼 3년 기간도 있다. 단기대학 중 약 60%가 여자 단기대학이며 가정계열, 문학, 어학계열 및 교육, 보건계 학과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요즈음에는 사회과학계열의 인기가 높다. 보통 전문학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정도로 대단히 높고, 문과계 학과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서 타이프라이터, 워드프로세서의 조작, 정보처리 등의 실무계 과목이 많아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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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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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제한을 넘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있는데 무시험을 병행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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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험 : 일본어능력시험, 사비유학생 유학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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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독자시험 : 서류심사, 소논문(작문), 면접, 적성검사, 학력필기시험,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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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전형시기가 다르나 대개 12월에서 그 이듬해 2월까지 한다. 출원(원서제출)에는 각 대학이 지정하고 있는 원서가 필요하다. 원서배부 시기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 대학은 5월경부터 시작되는 대학도 있다. 원서의 입수방법도 직접 대학에 받으로 가거나 현금이나 우편소액환을 첨부해 신청하거나, 전화나 엽서로 신청하는 등 여러가지가 방법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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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 학비 : 국공립_500,000엔~600,000엔, 사립_1,000,000엔~1,42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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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는 각 대학에 따라 다르므로 지망하는 학교의 입학원서, 학교안내서 등을 받아서 알아 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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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학교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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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학교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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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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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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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장 추천서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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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학교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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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 (학교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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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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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권용 3.5 X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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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에 보증인과 연락인을 필요로 하는 단기대학이 많다.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학비의경제적 보증을 위해] [입학 후의 재류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등 여러 가지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도 대학소정의 신분보증서, 서약서 만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 서류와 함께 보증인의 주민표, 재직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는 대학도 있다. 단 최근의 경향으로 보증인이 아닌 연락인 만을 요구하는 대학, 일본인 학생과 같이 입학시에만 보증인을 필요로하는 단기대학도 증가하고 있다. |